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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1044
공장사업계획변경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를 운영하던 C은 2015. 5. 15. 피고에게 충주시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사업장 면적 16,122㎡,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플라스틱 창호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25. ’사업대상지 진입부분 횡단보도 설치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라‘는 취지의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거쳐, 2015. 7. 7. 위와 같은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2. 11. 설립된 법인인데, 2016. 1.경 C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승인(공장부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2016. 1.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이 사건 신청지, 사업장 면적: 16,122㎡, 건축 연면적: 1,622.16㎡, 업종: 레미콘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해당 레미콘 공장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쳤는데, 2016. 3. 4.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변 농촌지역 정주환경 저해, 공장입지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원고는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2016. 4. 1.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1. 불승인 사유 지역개발과-E(2016. 3. 9.)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허가민원과-F(2016. 3. 31.) 개발행위허가협의 “불협의”, 종합민원실-G(2016. 4. 18.)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불승인” 주요내용 - 사업장 운영 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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