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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2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엠텍IT타워 앞 도로상을 판교IC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서울내곡간도로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에서 판교IC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앞범퍼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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