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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346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9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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