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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5 2015고단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4.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순흥 벽화고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풍기 쪽에서 순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이 2015. 5. 26. 19:55경 안동병원에서 심인성/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 및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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