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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구합21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혼 및 재산관계 1) 원고는 1971. 3. 2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로 C, D, E, F를 두고 있었다. 2) B은 1982. 1. 22. 김해시 G 답 4,222㎡(그 후 위 토지에서 2010. 2. 5. H 답 1,577㎡가 분할되어 면적이 2,645㎡가 되었다), I 답 1,66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7. 5. 18.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B은 원고를 상대로 2008. 2.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2008. 3. 10.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법원 2008드단2627, 2008드단2849(병합)호로 진행된 원고와 B 사이의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는 2008. 6. 19. 이혼, 위자료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로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B이 각각 항소하여 이 법원 2009루701, 2009르718(병합)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09. 12. 14.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도 원고로 변경하되,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6) 위 조정 조항에 따라 원고와 B은 2009. 12. 24.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농지 양도 1 원고는 2010. 5. 25. J에게는 이 사건 농지 중 김해시 G 토지에 관하여, K에게는 이 사건 농지 중 I 토지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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