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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5가단865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13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09. 3. 4.경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함)로부터 ‘파주시 D, E, F, G, H, I, J, K’(위 8필지를 통틀어 이하 ‘L 농지’라 함)을, 제3자로부터 ‘파주시 M, N’(위 2필지를 통틀어 이하 ‘O 농지’라 함)를 각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임차한 L 농지 중 ‘파주시 D, E, F, G’(위 4필지를 통틀어 이하 ‘전대 농지’라 함)는 제3자에게 전대하여 주었고, L 농지에 부과될 차임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대차임 및 P면 사무소에서 지급받게 될 논농업직불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함). 원고와 피고들은 2011년 봄까지 L 농지와 O 농지에 밭갈이를 하는 등 준비를 하고, 2011년에 인삼을 파종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1. 6. 말경 원고는 L 농지 중 H, K(위 2필지를 통틀어 이하 ‘원고 경작 농지’라 함) 합계 930칸을, 피고 B은 O 농지 1,093칸을, 피고 C는 L 농지 중 I, J(위 2필지를 통틀어 이하 ‘피고 C 경작 농지’라 함) 1,043칸을 각자 경작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그 무렵까지 각자 지출한 비용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비용내역에 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C가 인삼공사로부터 원고 경작 농지에 관한 인삼수매대금 58,133,49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와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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