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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75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들로부터 건축중인 서울 금천구 D, E, F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4. 12. 30. 지급하고, 잔금은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고, 건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잔금지급일이자 부동산인도일인 2015.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5. 5. 1. 피고 B와 사이에 '매도인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외부계단을 만들고 상가바닥에 타일을 깔아주며, 주방바닥과 벽에도 타일을 깔아주고, 전기 20K, 도시가스 16K 용량으로 설치하고 상가 화장실 출입문을 수정하며, 복도에서 출입문 번호키를 달아주고, 상가 주출입문 시건장치를 번호키로 보강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여 2015. 5. 30. 입주해주기로 한다

(단, 매수인으로 인해 소유권이 지연될 경우 입주는 협의할 수 있다), 매도인은 위 합의사항을 계약의 일부로 이행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상기 요구 조건 외에 다른 추가요

구 조건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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