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20. 8.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 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E 건물 1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C은 위 E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2. 17.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3,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매도인: C, 매수인: 원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과 중도금 2억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4. 12. 17.에 지급하고, 잔 금 1억 9,200만 원은 2015. 8. 30.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7.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처분행위 피고는 2015. 1. 경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서울 중랑구 D 토지 1,008㎡( 이하 ‘ 이 사건 상가 부지’ 라 한다 )를 신탁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경 G과 이 사건 상가 부지 지상의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11개 호실을 신탁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