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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D에게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부하고, D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자영업을 하지 않고 가게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0. 3. 25.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로 ‘E’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이 작성한 위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1,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0. 5.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D의 범행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제보를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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