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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6 2012고단10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보행자를 들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행자를 들이 받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위 모의에 따라 미리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2. 18. 0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렌트카 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위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B이 E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A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병원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7,151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벽을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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