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이후 위 회사는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7. 12. 11.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피고 C, D는 이 사건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9년경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 C와 D는 이 사건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각 서 일금 일천오백사십만원(₩15,400,000원) 위 금액을 주식회사 E 회사의 사업자의 조건에 맞는 매출입니다. 만약 회사의 피치 못하는 사정이 생겨 매출 1,540만 원 회수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각서인 B이 책임집니다.
매출금 1,540만 원이 회수가 되면 이 각서는 무효화 됩니다.
보증인 겸 관리자 C, D 사업진행 및 활성에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회사에 15,400,000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회사에 2,400,000원을 결제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6. 4. 3,000,000원, 2009. 6. 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15.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수당 명목으로 7,024,085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 사본에 기하여 15,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