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정한 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공사는 2018. 5. 11. 준공되었다.

마. 각서의 작성 및 교부 1) 피고는 2018.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서 1) 피고 대표 F과 실제 소유주 G은 아래와 같이 각서한다.

이 사건 토지 H공사 중 원고가 받지 못한 공사비 중 3억 원을 피고에서 대출진행하고 있는 대출금 150억 원 받을 시에 원고에 즉시 준다.

2) 만약 1)의 내용이 약속 이행되지 않을 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총 공사비 잔금 17억 원을 즉시 소송 진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각서한다.

3) 피고에서 3차 공사 시 전기, 설비, 통신을 제외하고 평당 공사비 100만 원에 공사를 원고에 발주하며, 본 계약 시 관공서 계약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표준도급계약에 준하여 계약한다. * 토목공사 시 지하발굴에서 돌(암)이 나올 시 별도 계약한다. 2018. 3. 27. 각서인: 피고 대표이사 F 실제 소유주: G 각서 받는 자: 원고 대표 I 2) 원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서 각서인: 원고 대표이사 I 발주처: 피고 대표이사 F 발주처 피고에서 원고에 발주한 공사 인천 남구 J 지상 고객주차장(지상 2층 공작물축조)에 대하여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2018. 3. 30.까지 완료하며, 준공 전 공사 완료 시점은 2018. 4. 13.까지 완료한다.

사용승인 완료 후 1층 2층 램프해제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K동 L동 연결공사, 외벽 판넬공사 내부 사무실 및 흡연실 등의 공사는 준공 후 1개월 이내 완료한다.

위 기간에 완료가 안 될 시 피고에서 2018. 3. 27.자로 작성해준 각서는 유효하지 않다.

또한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