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3』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 및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 공업사 ‘C ’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위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뉴 프라이드 승용차를 경매 받아 수리해서 넘겨주겠다.
자동차 수리와 양도의 대가로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 비용과 직원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업 및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자동차를 수리하여 처분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자동차 수리비 및 양도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 95,868,000원과 12,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2대 합계 107,86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26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사고가 발생한 G 아우 디 A7 차량 수리를 맡겨 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3 주 안에 수리를 해 주겠다.
중고 부품 비용으로 1,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