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401동 방향에서 203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23 세, 여)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기록, 법화학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측정 수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