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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370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3317, 7278( 병합) 사건( 이하 ‘ 확정판결 사건’ 이라 한다) 의 상해죄와 이 사건 공갈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확정판결 사건의 상해죄와 이 사건 공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의 처인 F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 술값 15만 원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칼잡이다.

동생들 데려와서 장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줄까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4. 1. 1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과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전에 판매한 술값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개 같은

년. 애들 불러 가지고 패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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