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672
공갈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 술값 15만 원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칼잡이다. 동생들 데려와서 장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전에 판매한 술값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씨발

년. 개 같은

년. 애들 불러가지고 패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입혔고, 피해자 D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