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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등 10명에게 소주 4 병, 카스 캔 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C 노래방 주류판매, 제공)

1. 단속 경위서

1. 노래방 단속현장사진( 주류 및 안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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