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21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남녀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적발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