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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30 2019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역 방향에서 D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감속하였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좌측 리어도어 및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00,1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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