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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노28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휘감아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깨문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농아 자임에도 원심판결은 농 아자 감경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부분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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