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2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종업원이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바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없고, 피고인은 E,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기 원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받고 주류를 제공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약 7개월이 경과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종업원이 주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던 종업원이 주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업원에 대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 주문을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수사보고(신분증 미확인 등)에 의하면, F은 ‘친구 E와 먹자골목 테이블에 앉으니 업주가 메뉴판을 주면서 설명을 하기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