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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지시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동종 범행으로 2013. 3.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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