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2 2016가합104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금 채권(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3670, 서울고등법원 2006나39906)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판결금 채권(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3670, 서울고등법원 2006나39906)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