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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2 2016가합104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금 채권(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3670, 서울고등법원 2006나39906)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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