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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300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6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79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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