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300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6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79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6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79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