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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5293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582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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