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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5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4,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45956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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