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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6고정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04:00 경 피고인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8 세), E( 여 ,18 세), F( 여 ,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인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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