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8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8. 24. 00:00 경 위 E에서 청소년인 F( 여 ,18 세), G( 여 ,17 세), H( 여 ,17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