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1, 5, 6, 7, 8, 11, 3, 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9. 7. 24. 접수 제11404호로 ‘1999. 5. 7.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D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0. 6. 23. 접수 제8082호로 ‘2000. 6. 2.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감정도 표시 4, 1, 5, 6, 7, 8, 11,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20㎡(이하 ‘제1 점포’라 한다) 및 같은 감정도 표시 7, 8, 11, 16, 15, 21, 20, 18, 17,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51㎡(이하 ‘제2 점포’라 한다)로 구분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0가단5084호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6. 11. “피고(피고 D)는 원고에게, 4,317,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7.부터 2002. 6. 25.까지는 연 5%의,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01. 4. 1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년 4,947,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D이 대전지방법원 2002나65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2. 12. 6.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현재 피고 B은 제1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의 영상물 등 대여점을, 피고 C는 제2 점포에서 ‘C 동물병원’이라는 상호의 동물병원을 각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