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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13 2017가단625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3. 5.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D는 2005.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7. 6. 25. 접수 제10491호로 ‘2007. 6.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망인 명의의 지분이 2015. 11. 30. 아들인 E에게 ‘2013. 5. 30.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2017. 6. 26. 위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3519호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6. “피고(E)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2. 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후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12633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가등기는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설정한 것으로 무효의 가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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