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50 경 칠곡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 부위 다발성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혼자 오해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