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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84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명산업 주식회사, A, 대명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17,427, 15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대명산업 주식회사, 대명콘크리트 주식회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대명건설 유한회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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