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957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69,035원 및 이 중 143,518,60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