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421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932,3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3. 3.부터 200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유한회사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주식회사,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