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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421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932,3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3. 3.부터 200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유한회사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주식회사,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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