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1』 피고인은 200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1:16 경 목포시 북 항로 190에 있는 북 항 횟집 앞 도로부터 목포 시 고 하대로에 있는 신안 비치 육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87』 피고인은 2015. 11. 19.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신항로에 있는 현대 중공업 서문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 뉴 그랜저 XG)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위반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벌금 전과 많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