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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9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 기수 이후에 저질러진 우편법위반 범행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우편물 800여 통의 방기ㆍ분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원심에서 절도품과 관련하여 손해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손해(635,550원)를 보전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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