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4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4년 이후에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전력이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