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구속되었는바,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