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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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