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40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02:59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아는 성명불상의 여자일행과 A가 아는 E 등 여자일행이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콧등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