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6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K3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우측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E K3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3:4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