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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2 2018고단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ㆍ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0. 인터넷 공유사이트 메가 파일 (www .megafile .co .kr )에 아이디 ‘B’,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 국 노] 여 친 몸매 탈 아시안 급이다 오늘 밤 토끼될 각이구먼

‘ 등의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파일 공유사이트 화면 캡 쳐 및 동영상 재생 화면 첨부)- 메가 파일 게시판 화면 캡 쳐, 동영상 재생 화면

1. 내사보고( 메가 파일 가입장 정보)- 통신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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