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6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수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ㆍ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104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 조 (filejo .com )에 접속하여 'C‘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파일 조 업 로드 화면 캡 쳐, 동영상 재생 화면, 파일 조 가입 조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