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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에 가입하여 닉네임 ‘B’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서울 강동구 C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 위 예스 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인 게시물 제목 ‘ 무 삭 제 왕좌의 게임 패러디 강추 ’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인 게시물 제목 ‘[ 국 노] 대한민국의 싸는 여성들 자위 모음’ 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란 동영상 물 캡 처 화면 자료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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