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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1: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 도로 우측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보행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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