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에 있는 호수공원제3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3,64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에 있는 호수공원제3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