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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6:0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코스모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과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좌안 외상성 시신경 장애 및 약 14주간의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나,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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