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주변에 주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주차구획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D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