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08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7. 1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6.5%, 지연이자 연 36.5%, 변제기 2015. 1.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2013. 7. 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의 2014. 9. 23. 기준 원리금은 원금 2,523,651원, 이자 1,395,578원으로 합계 3,919,229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9114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5. 8.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