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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105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19. 원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E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2.부터 2013.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00만 원, 2011. 7. 20. 500만 원, 2011. 8. 12. 5,9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 부분을 인도받았다.

한편, E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인상한다고 해서 피고 B은 2013. 5. 20.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12. E과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8. 26. 원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E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5.부터 2015.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만 원, 2013. 9. 15. 나머지 2,48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 부분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 D는 2013. 12. 10. 원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E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9.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00만 원, 2013. 12. 29. 나머지 2,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 부분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도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1, 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대리권에 관하여 원고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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